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IT 업체 직원 항소심서도 무죄(서울고등법원 2023. 3. 23. 선고)
IT업체에 근무하던 회계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으로서 중국에 있는 북한 개발자에게 개발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되었던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범죄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었던 대표에게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이 취소되고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 있는 개발자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 중 어느 것을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인지를 알았는지 알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상의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는 존재하였으나 사실인정을 쉽게하는 관행을 깨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엄밀하게 판단한 의미있는 판결이었습니다.
1심 무죄선고 후에도 밝혔듯이 기소된지 5년만에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해도 꿈이 산산조각난 피고인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피고인이 받았던 고통의 책임은 순전히 사건을 ‘만들어서’ 기소한 검찰에 있으므로 이제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