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투자금반환청구를 전부 기각시켜 방어한 사례(울산지방법원 2023.2.7. 선고)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후 처분시 투자금과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하였는데, 토지가 계획대로 처분되지 않자 상대방이 투자금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본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 사건 토지 매입자급을 함께 부담하고 이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것은 투자에 따른 위험을 함께 부담하고 투자로 인한 이익을 나눈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처분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의뢰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그동안 이 토지를 임대하여 받은 임대료는 물론, 이 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받은 수용보상금까지 모두 그 투자 비율대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점 및 의뢰인이 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인근 공인중개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역시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