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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5·18 계엄군이 유부녀 집단 성폭행…"국가가 보상 서둘러야"

아주경제

5·18 계엄군이 유부녀 집단 성폭행…"국가가 보상 서둘러야"

(정현환 기자  2025. 05. 23. 17:24)

 

 

성폭력은 후유증이 심각하다. 다른 폭력에 비해 피해자의 몸과 마음이 크게 상처받기 때문이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경찰이 저지른 성폭력에 45년째 피해자들이 계속 고통받는 이유다. 군경이 저지른 성폭력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들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앞으로 5·18 성폭력 피해자 배·보상 입법 추진 과정에서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편집자주>

 

계엄군이 유부녀를 윤간했다

 

김애선 씨(68, 가명)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22살이었다. 두 아들을 둔 엄마였다. 5월 광주 항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전혀 모른 채 목포에서 나주 친정집으로 가고 있었다.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낯선 세 사람이 다가오는 걸 느꼈다. 그들은 곧바로 김 씨를 땅바닥에 눕혔다. 총 같은 것이 무언가에 부딪혀 ‘탁’하는 마찰음을 냈다. 애선 씨는 그때 ‘군인’이라는 걸 직감했다. 

 

애선 씨는 “제발 살려 달라”며 “나중에 돈 벌어서 아이들을 데려와야 한다”고 애원했다. 하지만 3명의 군인은 그 절규를 듣고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렇게 2명이 차례로 김 씨를 성폭행했다.

 

‘5·18 민주화운동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보고서에 따르면, 애선 씨는 윤간을 당하고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 이전에 없던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술을 입에 댔다. 1981년경부터는 알코올 중독 상태가 건강을 위협했다.

 

(중략)

 

5·18 성폭력은 '국가폭력'…"국가가 보상 서둘러야"


5·18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는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23일 “5·18 당시 군과 경찰 등의 국가권력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따라서 국가가 피해자의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명백한 주체다. 앞으로 국가는 더 많은 진상을 규명하고 생존 피해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의롭고 치유하는 배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5·18 보상법에는 성폭력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사람을 ‘관련자’로 분류하고 있다”며 “다만, 보상금 지급의 근거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핵심은 그 근거를 법률에 담고,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별도의 지급 기준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시급한 보상과 배상은 생존한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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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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