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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변호사]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니 탄핵도 기각?…판결문에 반전이

헤럴드경제

‘고발사주’ 손준성 무죄니 탄핵도 기각?…판결문에 반전이

(박지영 기자  2025. 05. 31. 12:45)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을 둘러싼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관련 형사재판은 무죄가 확정됐고 탄핵 심판 변론 또한 지난 20일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손 검사장 측은 ‘무죄’가 됐기 때문에 탄핵 소추는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손 검사장을 탄핵한 국회 측은 무죄가 곧 징계 면제는 아니라며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측의 근거는 동일합니다. 손 검사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전부 무죄’ 선고를 내린 2심 판결문입니다.

 

똑같은 ‘무죄 판결문’을 둘러싸고 펼치는 정반대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손준성 보냄’ 증명 못한 공수처…제3자 개입 의혹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손 검사장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당시 여권 인사와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입니다. 한창 논란이던 검·언 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의 신빙성을 낮추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부부와 한동훈 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여권 관계자들이 수사를 받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논란은 2021년 9월에 불거졌습니다.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조성은 씨가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조 전 부위원장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고발장을 전달받았습니다. 김 전 의원이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표기가 있었습니다. 손 검사장→김 전 의원→조 전 부위원장을 통해 여권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주’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갈렸습니다. 1심은 손 전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과 지모 씨의 실명판결문 등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달랐습니다. 이유는 증거 불충분입니다. 손 전 검사장이 ‘상부’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중략)

 

 

손준성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25.05.20)

 

김유정 변호사(국회 대리인) 2심 법원은 1차 및 2차 각 고발장과 그 내용에 바탕이 된 1차 2차 메시지의 대상 정보의 수집 작성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중략) “그러한 업무 수행이 법률에 위배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수사정보 정책관의 지위에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시가 기존에 수행하던 다른 업무 주요 재판부 분석 문건이라든가 장모 대응 문건 등 이런 업무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진다”라며 공익실현 의무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 안동완 탄핵 사건에서 “특히 검사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국가형벌권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국가 원리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그 직무 수행에 공익실현 의무가 더욱 강조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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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9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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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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