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한국의료변호사협회, '보건의료 분야 판결례 분석' 학술대회 개최
(서하연 기자 2025. 05. 28. 11:03)
한국의료변호사협회(회장 박호균)은 5월 28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춘계 학술회를 개최한다.
학술회는 '보건의료 분야 판결례 분석, 입법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진행한다.
제1세션은 박석홍(54·32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이수경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AI 기본법 통과에 따른 의료계 및 법률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박노민(39·42기)·이정민(43·6회)·유현정(52·34기)·정혜승(45·40기)·조우선(43·41기) 변호사와 박태신(46·36기) 전북대 로스쿨 교수가 '보건의료 분야 판례' 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한다.
제2세션에서는 변창우(51·36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는다. 오지은(44·4회) 변호사가 '간호법 제정에 따른 전망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박현후(34·11회)·김유정 변호사는 개정 의료법 중 '의료인 면허규제 및 CCTV 규정'과 관련한 주요 내용과 과제에 대해 소개한다. 이어 성용배(48·39기)·김성주(51·39기) 변호사는 의료감정 관련 개정 감정예규의 문제점 및 개선안에 대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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