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실습했다 얻은 ‘독성간질환’… 산재인정 본격 소송전
(변민철 기자 2025. 05. 28. 20:15)
고등학교 3학년 때 현장 실습생 신분으로 인천 한 반도체 기업 공장에서 일하던 중 독성간질환이 발병한 김선우(가명·23)씨가 산업재해를 인정받기 위한 본격적인 소송전에 돌입한다.
김씨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이 다음 달부터 열린다. 애초 이달 21일 첫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씨 측이 산업재해 인정에 필요한 증거를 더 검토하기 위해 기일을 변경했다.
김씨는 고교 3학년생이던 지난 2020년 10월부터 인천 한 반도체 기업 공장에서 현장 실습생으로 일했다. 그는 입사 후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황달 증세 등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 검진을 받았고, 그해 12월 독성간질환과 무형성 빈혈 판정을 받았다. 그는 곧바로 간 이식 수술을 받았고, 현재 통원 치료를 받고 있다. (2월5일자 6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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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법률대리인 오민애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외부에 드러나지 않은 반도체 사업장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당시 근무 환경을 공론화하기 위한 재판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김씨가 근무했을 당시 공장의 환경 등에 대해 조사가 적절히 이뤄진 점 등을 소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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