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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애 변호사] '삼성보호법' 시행은 코앞인데 개선은 요원

미디어 오늘

산업기술 관련 정보 공개금지 원칙 담은 개정 산업기술보호법

"유해물질 알리면 범죄자 전락, 헌법소원 제기할 것"

 

 

일터 유해‧위험물질 등 산업안전과 직결된 정보의 공개를 사실상 금지해 논란이 이는 개정 산업기술보호법이 내달 시행을 앞두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동‧산업현장에 미칠 영향은 광범위한데 국회 임기 내 개선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 노동‧시민사회단체 우려가 크다. 시민단체들은 헌법소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 관련 정보를 이유 불문 공개 금지하고,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는 알게 된 목적 외에 사용하면 처벌토록 한 것이 골자다.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9조의 2)”는 규정과 “(누구든지) 적법한 경로를 통하여 산업기술이 포함된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14조8호)”를 금한 규정이다.

이중 14조8호의 경우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하거나 기업이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출이 우려되면 기업이 수사기관에 조사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법은 내달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법개정 사실은 지난해 9월 삼성 측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해당 내용을 들고 나오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당시 찬성 의원 206명, 기권 4명, 반대 없이 국회를 통과했다. 곽대훈‧윤한홍‧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2018년 차례로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뒤, 대일 무역분쟁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이들 내용을 종합하며 낸 대안이 통과했다.  

 


(중략)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안은 정보를 취득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에 예외 단서를 달았다. “산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다. 오민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부정한 수단뿐 아니라 적법한 경로로 얻은 정보까지 사용을 금지해 문제인데,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단서가 붙었다. 정부 기관이나 법원 판단에 해석을 맡긴 점도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국가핵심기술’ 공개를 목적과 무관하게 금지한 조항도 여전하다.

반올림과 인권운동더하기, 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는 이 자리에서 “발전소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영상들,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현장에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비소, 분진 등 1급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가득했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이 통과된 뒤 이런 자료들을 공개해, 현장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입법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올림과 인권운동더하기, 민변 등 노동·시민사회·법률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간사는 이 자리에서 “발전소에 있는 현장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영상들, 자료들을 언론에 공개했다. 현장에는 결정형 유리규산과 비소, 분진 등 1급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가득했다”며 “산업기술보호법이 통과된 뒤 이런 자료들을 공개해, 현장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범죄자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입법 운동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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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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