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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희 변호사] 민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단히 부적절··· 해결안 고심할 단계”

경향신문

민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단히 부적절··· 해결안 고심할 단계”

(김혜리 기자  2024. 01. 16. 17:28)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과연 적절한가. 부적절하다면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거부권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거부권, 국민이 거부한다’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이 8건이나 되는 법률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와 그 이유의 정당성 등이 논의됐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이 부적절하게 거부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를 법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국회를 통과한 법안 8건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임기 절반도 지나기 전에 7건의 거부권을 행사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록(7건)을 깬 것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동조합법·방송법 등이다. 지난 5일에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즉각 거부권을 행사해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헌법상 권리를 ‘가족 비리 방탄’에 사용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었다.

 

이날 토론자들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사적·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도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첫 발제자로 나선 하주희 민변 사무총장은 “역대 대통령들은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왔고,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엔 헌법적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려 노력해왔다”며 “윤 대통령은 국회가 아닌 야당을 콕 집어 비난하면서 향후 선거 공정성 등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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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116172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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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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