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전화

02-6952-1194

업무시간:
평일 am 09:00 ~ pm 18:00

FAX 02-6952-1094

성공사례

[교육] 위법한 징계에 관여한 사립학교 이사장 및 개별 인사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

 

위법한 징계에 관여한 사립학교 이사장 및 개별 인사위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 인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 선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위법함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로 거듭 파면 및 징계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총장 혹은 이사장이었던 개인들이 원고들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위원들 역시 거듭된 징계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잘 알고 있었고, 제출된 징계사유에 대해서 별다른 검토없이 이를 받아들여 파면 등 중징계로 나아가게 되었고, 특히 2차 징계 당시 1차 징계사유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별다른 검토 없이 2차 징계처분으로 나아간 점을 들어 단순히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원고 교수들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록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든 것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립대학교에서 감사결과를 반영한 학교의 비리 등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문제제기를 한 교수들을 함부로 징계하지 못하도록 징계위원들에게까지 책임을 인정한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첨부파일 다운로드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9-10-28

조회수2,014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