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거부무효 판결을 받은 기간임용제 교수들에게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해야(대법원 2015다254231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 2021. 10. 1. 선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거부를 당한 계약제 교수들이 2014. 6. 재임용거부무효 확인 및 재임용거부무효에 따른 임금상당 손해배상 청구와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형식적으로는 재임용거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강한 재임용 거부였습니다.
위 청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재임용심사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기준이 합리성을 잃었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1. 2. 10. 사건이 계류된지 5년 3개월만에 원고들의 청구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학교법인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재임용거부처분을 한 것은 보통 일반의 대학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간임용제 교수들의 재임용거부무효는 해고무효와 달리 재임용거부가 무효가 된다고 하여 그 기간동안의 임금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 사립학교 법인의 임용권을 지나치게 크게 보아 재임용 신청권만 인정되고 임금상당의 손해배상은 원고들이 학교법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해야 보전하다고 보고 있는 특별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록 재임용거부가 된 때로부터 7년 이상이 걸린 지난한 과정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재임용거부가 학교법인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확인한 매우 다행스럽고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