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학생들에 대한 직사살수는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인권위원회 결정
(2020.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추진에 반대하며 행정관에서 점거농성을 한 학생들에게 서울대학교가 직사살수를 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점거농성을 해산시킨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2020. 10. 15. 국가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2위원회 결정).
서울대학교 교직원들은 2017. 3. 11. 행정관에서 농성을 하고 있던 학생들의 머리와 상체를 향해 소화전 호스로 직사살수하였는데, 인권위원회는 ‘이는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이며 그 자체로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상실하여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17. 3. 11.과 2017. 5. 1. 농성 해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지를 붙잡아 밖으로 끌어낸 것은 ‘학생들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과도한 방식으로 점거의 해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원회는 서울대학교 총장에게 본부 주요 보직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구성원이 서울대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학내에서 집회·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에서 보다 인권친화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후 3년이나 지나서야 위와 같은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학생들에 대한 직사살수 행위 및 강제 해산 행위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인권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하고 학교 본부에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